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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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ate2018-03-06 11:4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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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사항 ]
❍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「별표1」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※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
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
․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: 적격판정 1회 이상 ․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: 적격판정 2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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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검사 신청 시기 (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)
구분 |
1차 |
2차 |
사범대학 |
1,2학년 |
3,4학년 |
교직과정 |
2학년 교직과정 선발 후 |
4학년 |
대학원 |
3학기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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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준거점수 : 교원양성지원센터 소위원회에서 결정
❍ 준거점수 미달자 후속조치
◼ 학과에 명단 전달 ⇒ ◼ 지도교수 1차 면담 ⇒ ◼ 정성평가 ⇒ ◼ 지도교수 2차 면담 ⇒ ◼ 학과장 결과보고서 제출
** 주의: 연속학기 신청불가 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