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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사항
  • Writer김지혜
  • Date2018-03-06 11:52:10
  • Pageview3530

[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사항 ]

 

❍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「별표1 및 부칙 제2조」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
 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

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 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

❍ 교육주관 :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장 - 교원양성위원회 심의사항 (2016.02.16.)

❍ 실습일정 : (학사일정 외래강사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)

⁕ 주 3회 시행(월, 수, 금) / ⁕ 교육시간 : 3시간(15시-18시)

❍ 매 학기 학과별 단체 등록 신청을 받아 보건 CPR 교육처(보건 진료소)에 등록

❍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, 부 득이한 사정으로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대학에 신청한 후 대학 에서 외부실습 기관에 위탁공문 발송 후 이수해야 함

❍ 대학에 신청하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❍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

❍ 실습 신청은 학부의 경우 반드시 1, 2학년에 1차, 4학년 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하며, 대학원의 경우 1학년에 1차(1학년 1학기 이수를 권장함), 교육실습 전에 2차를 신청해야 함 (두 학기 연속 신청 불가)

2016.3.1.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

 

** 주의 **

1. 두 학기 연속 신청 불가

2. 교생실습 전 2차까지 완료 (교생실습학기 3,4월 가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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